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기존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출처 : 국세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PC 버전),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평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