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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by Baron1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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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출산 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 중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지원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여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여성.

 

출산급여액

출산급여 : 월 50만 원 * 3개월 = 총 150만 원 지급
  • 임신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 16주 ~ 21주 : 50만 원
  • 임신 22주 ~ 27주 : 10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계약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고용24 바로가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여성들은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웹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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