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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

by Baron1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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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업을 하면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안정을 도모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실직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고 해당이 되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
  • 근로를 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

아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또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여야지만 이를 신청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불가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또한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게 한다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3년 이내로 다시금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에 실엽급여를 받게 될때에 이전에 납부했었던 실적까지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80일 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240일,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봐야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부상이 있어서 재 취업을 하는데에 영향이 있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거나 혹은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연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야하며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된다면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훈련연장급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 연장 급여의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장급여의 경우에는 실업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이 이용해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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